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일부 포함하여 다양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변경되어야 합니다(안 제20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변경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선정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견이 법의 구체적인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