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존에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가족 중에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이제 이 기준을 없앴습니다. 이는 과거 가족이 서로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더 쉽게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이전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정했으나, 이 기준을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높였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생계급여 수급권자 범위 확대: 위 두 가지 변경 사항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즉,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현실적인 소득 기준을 반영하여 더 공평하게 복지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