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받은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의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에서 공공근로사업에서 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보다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근로에 참여한 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급자의 수급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