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조건을 변경합니다.
2.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이나 수당을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그 결과로 국가유공자 등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 보장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에 헌신한 공로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힘든 선택과 어려움을 줄이고, 그들의 공로에 대한 보답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