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법령 개정을 통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내용과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게 함.
2. 회의록 및 속기록 공개: 개정안에는 본회의와 소위원회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속기록의 공개를 명시하여, 최종 의결 이후에도 해당 자료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민주적 통제 확보: 위원회를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지적되었던 알 권리 침해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반영됨.
법안의 취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들이 정책 결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범위와 수준 결정 과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더욱 합리적이고 당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