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산정할 때 보훈급여를 이전소득으로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보훈급여 수급자가 기초생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보훈대상자 예우 요인을 고려하여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를 제외하고 소득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됩니다.
2. 법안에서는 개별 가구 특성에 따른 필요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제외하던 현재의 방식을 변경하여 가구 특성에 따른 필요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3. 또한, 법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복지금 지급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금급여와 비현금급여 중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 가구 형태 및 가구원 고려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훈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생활 급여를 받으면서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