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급권자 결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대체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고, 급여를 우선 지급한 후 부양의무자로부터 비용을 나중에 징수하는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3.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급여 중지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