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현재는 수급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삭제함으로써 가족과의 관계 단절을 방지하고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수급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자의 가족 구성원의 부양의무에 따른 제한이 없어지게 되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판단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수급자의 소득, 재산 등의 정보 조사 시 부양의무자 정보도 함께 조사합니다. 이를 변경함으로써 조사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속한 수급자격 판단을 지원합니다.
4. 부양의무자에 대한 비용징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비용을 징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삭제함으로써 부양의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수 결정 건수와 미환수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제약과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