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 보장에서 소득을 계산할 때, 기존에는 일부 보훈대상자들만 보상금과 수당 밑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도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2. 현재의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개인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국가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지급되는 보상금은 이러한 지원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 급여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에 의한 부당한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발생한 피해 보상금은 부당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므로, 이를 소득으로 산정하여 지원을 줄이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