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의 명칭을 각각 "출산급여"와 "장례급여"로 변경하여 수범자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2. 출산급여와 장례급여의 지급액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급여와 장례급여의 지급액을 변동되는 물가에 맞춰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과 장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취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