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존재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이로써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고소득ㆍ고재산 부양의무자 제한: 고소득과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한정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부양의무자의 실제 경제력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3. 수급권자의 권리 보장 강화: 급여가 결정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수급권자 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하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자활과 최저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소득이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고, 다양한 취약가구들의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