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특정 기준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문제점
-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보훈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일부 수급자들은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 중 일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 이로써 보훈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이 생계급여 감소나 수급 자격 상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훈급여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생계지원 혜택이 잘 유지되도록 하여, 공적 지원제도의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