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려고 함. 즉,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고 해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함.
2. 결혼이민자도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함.
3. 기초연금 중 일정 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빼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함.
4.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을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5.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하는 위원 2명을 추가해 총 위원 수 18명으로 늘리고 수급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함.
6. 수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를 행정 실수로 적게 준 경우, 그 차액을 최대 5년 전까지 거슬러 주는 방안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유도하며, 그들의 생존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