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행법에서는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어야 했으나, 이 법안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2. 법령에 명시적 규정: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침이 아닌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 이 개정안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최저생활과 의료복지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며, 생계급여 부문에서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임을 법적 틀 안에서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복지 혜택을 보다 형평성 있게 제공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모든 수급자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