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됩니다.
2. 이로써 저소득층이 생계 보장을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생계보장을 강화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일상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