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폐지하고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합니다.
2. 부정수급 방지: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제공합니다.
3.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내용 삭제: 부양의무자 정의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보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