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보훈급여금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2. 기존에는 보상금을 받으면 기초생계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와 함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