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현재의 근로빈곤층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저소득 근로 청년으로 확대합니다.
2. 저소득 청년들에게 교육, 주거, 창업 등의 자립기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을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청년들이 교육과 자립을 위한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소득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