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받기 위해 필요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키고, 소득 기준을 없애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중증장애인을 가진 개별 가구에게는 가구원의 소득과 상관없이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로 지정됩니다.
3.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의 부양의무자 규정을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며, 그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