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자활복지공제회 설립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법적 토대 없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자활복지 조직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조직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공제회의 의사결정과 감사를 위해 대의원회, 이사회, 감사 등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조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소중한 자산인 공제금을 더욱 안전하고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공제 및 복지 증진 사업의 체계적 수행]: 자활기업 종사자와 사업 참여자들을 위한 공제사업과 복지증진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참여자들이 서로 돕는 상호부조를 통해 생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찾고 지속 가능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