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 구조금을 금융재산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범죄피해 구조금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2.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자가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수급권을 잃지 않도록 보장함.
3. 범죄피해 구조금을 장애인연금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기초급여액과 같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일관성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체계상 금융재산으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