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신설: '스마트 건설기술'과 '스마트 건설사업'을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 활성화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촉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3. 실태조사 및 평가: 기술과 사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 부여합니다.
4. 지원센터 운영: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돕기 위해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5. 재정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이 스마트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합니다.
7. 인력 양성: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과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혁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