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전에는 법적 근거 없이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하였다가 중단되었지만, 이를 법적으로 다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법안을 통해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이름, 공사명, 그리고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건설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문화를 촉진하고, 건설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며,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