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와 같은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2.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제재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건설기술인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기술인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