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 안전기술 활성화: 스마트 안전기술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선통신 및 장비 체계로, 이 기술을 활용하여 작업자의 행동을 개선하고, 사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2. 의무화된 기술 계획 제출: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외에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의 도입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3. 현장의 안전성 향상: 이러한 변화로 인해 특히 추락, 붕괴, 충돌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들의 도입이 가속화되어, 전반적인 건설현장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마트 안전기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기술 발전에 맞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