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관리 범위 확대: 기존에는 건설사업관리가 주로 시공 단계의 감리 업무와 단순 지원 업무에 집중되었지만, 개정안은 기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의 사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2. 발주청 권한 확대: 발주청은 기존 법령에 따르면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만 건설사업관리를 검토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계획 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 도입 여부를 판단하고 발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3. 종합건설사업관리(PgM) 도입 근거 마련: 고난이도 대규모 사업, 예를 들어 신공항 건설과 같은 경우 통일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 사업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건설사업관리 역할을 발주청이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고, 대규모 사업들의 체계적 및 통합적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설 산업 전반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