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발주청이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신기술의 내용상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유를 알리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신기술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어서 관련 업계의 투자도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신기술을 개발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