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 안정성 검토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공공사만 설계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민간공사도 이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 인ㆍ허가기관의 역할 강화:
민간공사의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공사에서도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공사의 설계 안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공사의 설계 단계에서도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공공과 민간 공사 모두에서 안전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