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 안정성 검토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공공사만 설계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민간공사도 이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 인ㆍ허가기관의 역할 강화:

민간공사의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공사에서도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공사의 설계 안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공사의 설계 단계에서도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공공과 민간 공사 모두에서 안전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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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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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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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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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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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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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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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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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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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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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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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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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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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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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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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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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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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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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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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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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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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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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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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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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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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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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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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교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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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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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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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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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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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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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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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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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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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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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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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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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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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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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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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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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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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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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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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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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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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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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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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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