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와 부재에 대해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건설 제품의 환경 영향을 더욱 명확히 나타내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저탄소 건설자재 및 부재의 사용을 장려하고, 기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 활동을 촉진합니다.
3.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저탄소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을 통해 국내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건설 방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건설자재의 탄소 배출량 관리와 친환경 자재 사용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