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관리, 영업 양도,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관련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지방분권 및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역할을 효과적으로 분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