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공사비는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어 예산에 맞춘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떨어지고, 건설 근로자들의 작업 조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안전 및 품질 저하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새롭게 제안된 법 제45조 제2항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더 명확히 하여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 산정의 의무를 갖도록 하여, 건설 현장의 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공사에서 적정한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건설업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