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거부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서 부당한 요구의 정의가 모호하고 법인의 임직원의 요구에 대한 건설기술인의 거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받은 건설기술인은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권리침해를 개선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대통령령으로 부당한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법인의 임직원도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을 설치하여 신고 및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기술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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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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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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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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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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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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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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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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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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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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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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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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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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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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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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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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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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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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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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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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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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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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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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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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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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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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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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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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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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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교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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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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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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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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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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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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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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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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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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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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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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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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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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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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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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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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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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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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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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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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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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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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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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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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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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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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