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치 결과 통보의 의무화: 기존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재발방지대책의 시의성 강화: 사고조사 후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되고도 이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이행을 촉진하고자 조치 결과 통보를 통해 대책의 실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건설현장 안전 강화: 시흥 교량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원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 이행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