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부족하고, 등록기준의 미달 여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기준이 없어서 부적합한 업체가 편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 대여나 대여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보완합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의 국내 및 해외 실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에 관한 실적을 포함한 실적관리대상을 설정하고, 해당 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엔지니어링시스템을 위한 위탁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입찰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중복 처벌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 법안은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관리를 일원화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관리 및 행정제재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