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설기술인(교육대상자)들은 업무 수행 전에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ㆍ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합니다.
2. 그러나 교육대상자 중에는 이직이나 퇴직으로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교육ㆍ훈련 이수가 어려움과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직이나 퇴직한 교육대상자가 다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연장하여 건설기술인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현재 건설기술인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기술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