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 현장 적용의무 신설]: 신기술이 지정·고시된 경우, 현장에서는 그 내용을 지정·고시한 대로 적용할 의무를 신설합니다. 신기술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르게 시공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2.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신기술을 지정·고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 대해, 위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신설합니다. 그동안 관련 제재 근거가 부재했던 공백을 해소하여 부정한 활용을 억제합니다.
3. [허위실적 제출 처벌과의 구분·보완]: 종전처럼 연장심사 시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유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의 부정 적용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근거 조문 명확화]: 신설되는 의무와 제재는 제14조제4항·제5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의2에 반영되어, 법률 차원의 적용 기준과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기술의 올바른 현장 적용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여 부정 활용을 차단하고, 건설사업자의 책임성과 현장 품질·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