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관리(PM)의 정의와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리를 건설사업관리와 별도의 업무로 구분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의 용어를 정리하여 혼란을 해소합니다.
3.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발주하기 위한 근거를 확대하고, 대상 사업을 확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을 위해 건설사업관리(PM)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감리와의 분리를 통해 혼란을 해소하고 발주자가 필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 및 융ㆍ복합 건설사업 등으로 발주 대상을 확대하여 PM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PM을 통한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