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제도화: 코로나19와 같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2. 특례 도시 설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특례를 설정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3.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 이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과 행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기술에 관련된 등록 발급, 말소, 취소, 과징금 부과, 지도 감독 권한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