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며, 하도급과 관련된 기존 법규를 삭제합니다. 하도급계약을 강요하거나 기술자를 부당하게 현장에서 빼내는 등의 행위에 대해선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2018년 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벌금형만 받은 건설기술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한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수정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처벌 수준을 법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 조합에게 조사 시기 등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를 둡니다. 이는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에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여 발주청의 불합리한 개입을 줄여나가고자 함입니다. 또한 건설기술인의 자격 결격 사유를 합리화하여 법의 명확성을 높이고,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