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기간에도 불법적으로 업무를 계속하는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 이러한 처벌 조항의 신설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일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과 건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기존에는 업무정지를 이행하는 건설기술인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부족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기술인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국토교통부가 내리는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과를 강화하여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전반적인 질서와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