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공과정 영상기록 의무 도입:

대형 건설공사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적용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사고 빈발·시공 적정성 확인 곤란 공종으로 한정됩니다.

2. 법적 근거 신설(제62조제7항~제9항):

영상기록 의무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하여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종의 시공자에게 영상기록 이행의무가 발생하고, 집행의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3. 사고 조사·원인 규명 방식의 객관성 강화:

기존에 참여자 진술비파괴검사 등 간접검사에 의존하던 조사에서 벗어나, 시공과정 영상자료를 통해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사고의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실관계 확정이 용이해집니다.

4.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

영상기록이 시공 적정성 검증 자료로 활용되어 부실시공 근절과 품질관리 강화를 뒷받침합니다.

반복되는 현장 사고를 줄이고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고위험·대형 공사의 시공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현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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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염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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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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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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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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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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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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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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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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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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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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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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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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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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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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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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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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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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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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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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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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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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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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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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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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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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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교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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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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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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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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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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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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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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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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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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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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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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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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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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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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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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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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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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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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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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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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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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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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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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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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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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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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