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점검 분야 신설: 건설엔지니어링 전문 분야에 '안전점검'을 신설하여, 점검 및 품질검사 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2. 공공공사 안전점검 방식 개선: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점검 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계약을 맺고, 이를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하여, 시공자가 아닌 발주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중요한 공정 안전점검 참관: 중요한 공정의 경우, 안전점검 시에 공공기관이 직접 참관하여 점검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사 중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 안전성을 높이고,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체적인 건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