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 건설기술'과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법에 신설하여, 이들의 촉진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과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성화, 관련 산업 도모를 위해 5년마다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함.
3.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 활용실적 관리 및 공개, 점검 및 평가, 보급 및 활성화 사업, 재원 시책 수립, 중소기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계획, 인증제 시행, 신속한 규제 확인 절차 제도화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조치를 법에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술혁신 및 산업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줄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