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령에는 공공공사에 대해 설계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여 건설 과정의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고 있지만, 민간공사는 이와 관련된 검토 과정이 없으므로 건설 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이에 따라, 민간공사 중 고위험 공사에 대해서도 공공공사와 같이 설계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고 예방과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사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저감시키고,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과 품질에 대한 검토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