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 권한 명시: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만 현장 점검을 보조하던 국토안전관리원에 직접적인 건설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자료제출 요구 등 조치 권한 부여: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조치가 지체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안전관리원이 점검 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조치 권한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3. 안전 점검의 실효성 강화: 법적 권한의 부재로 인해 발생했던 현장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4.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 국토안전관리원이 보다 주도적으로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부실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실무적인 점검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