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제도에서 등급지정제로 전환: 기존의 철강구조물공장에 대한 인증제도를 등급지정제로 변경하여, 공장의 품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지정취소 요건 강화: 철강구조물공장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 공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3. 심사 수수료 근거 마련: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높이고,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