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의 공사비 산정의무 명시: 기존에는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만 산정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도 명시하여 발주자가 최소한의 적정 공사비를 지급해야 할 책무를 부과합니다.
2. 공사비 분쟁 최소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공사비 산정기준 준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공사비 산정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적정 공사비 산정의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고, 공사비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