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 자재 및 부재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건설자재 및 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의 규정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또한 건설자재 및 부재가 건축물에 투입될 때 해당 자재 및 부재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말하는 '탄소발자국'을 함께 고시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목적은 건설 자재 및 부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정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영향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건설자재 및 부재 사용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건설 산업에서의 저탄소 실천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 자재 및 부재의 탄소발자국을 공개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친환경적인 자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탄소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