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에서 정해진 건설신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인정받은 신기술을 지정한 방식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2. 건설신기술을 잘못 사용하거나 지정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듭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벌금이나 기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건설신기술 사용의 활용실적을 제출할 때 거짓으로 제출하면, 이전처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지합니다. 거짓으로 실적을 제출한 자에게는 기존 법률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신기술을 정직하게 활용하도록 하여 건설산업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건설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 품질과 안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