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에 제한을 완화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나 기술사 등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사도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기술용역비 감액을 제한하여 발주청이 임의로 비용을 줄이지 못하도록 함.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발주청에게 조치비용 지급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함.
4. 양벌규정을 강화하여 업무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벌금형을 과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건설기술용역업의 제도 문제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비용 지급 등의 절차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업무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 기술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